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아파트, 상가,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 「주택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「법인세법」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‧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
대표회의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단임
○
질의법인은 위탁관리업체에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를
위탁하였고,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회계를 통합하여 통합회계
관리방식으로 회계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합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
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경우
「법인세법」 제29조
에 따라
고유목적사업
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
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
일반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
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
발
생한
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
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
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나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
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
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
다.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
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
이자금액
2.
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
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②∼⑩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
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1.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
2. 삭제
3.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
4.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
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
대표회의‧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
②∼④ (생략)
⑤
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
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
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.
⑥∼⑭ (생략)
○
국세기본법 제13조
【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】
①
법인(「법인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
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
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
1.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
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
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
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1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지고
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
으로 소유ㆍ관리할 것
3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③∼⑧ (생략)
○
공동주택관리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공동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
가.
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공동주택
나.
「건축법」 제11조
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
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
다.
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
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
2.∼7. (생략)
8.
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
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.
9.∼21. (생략)
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「주택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○
공동주택관리법 제5조
【공동주택의 관리방법】
①
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
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②
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○
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
【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】
①
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
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(이하 "동별 대표자"라
한다)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
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.
②∼⑫ (생략)
○
주택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주택"이란 세대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
2.
"단독주택"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
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3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.∼12. (생략)
13. "부대시설"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.
가. 주차장, 관리사무소,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
나.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
다.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
14.∼29. (생략)
○
주택법 시행령 제3조
【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】
①
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(이하 "아파트"라
한다)
2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(이하 "연립주택"이라 한다)
3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(이하 "다세대주택"이라 한다)
②
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
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.
○
건축법 시행령
[별표1] -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5 관련)
1. (생략)
2.
공동주택[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‧공동생활가정‧지역
아동센터‧공동육아나눔터‧작은도서관‧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주택은
제외한다) 및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아파트형
주택을 포함한다]. (단서 생략)
가. 아파트 :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
나.⁓라. (생략)
3.⁓29. (생략)
○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
【단지관리단】
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(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)이 그 건물 소유자(전유부분이
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)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
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.